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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4-02-2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657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