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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3-19
  • 출처 : 보건복지부
  • 조회수 : 7070

「약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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