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