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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2024-04-03
  • 출처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5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제 세부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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