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5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