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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 2024-02-0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11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