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