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