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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2-02-2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866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2022-92호)「중견기업_대상_명문장수기업_확인에_관한_운영요령」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