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