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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2024-07-17
  • 출처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2156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제 세부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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