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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 공고

  • 2025.07.23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①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②소상공인
    ①-1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①-2 (TOPS)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우대금리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4~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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