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대료 부담 등 경제적 문제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통해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사업장 주소지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 연령 : 1986. 1. 13. ~ 2008. 1. 12. 사이에 태어난 자
- 업력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2019. 1. 12.이후인 창업한 기업
☞ 임대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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