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가능해져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 연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ㆍ기관의 개발ㆍ실험 승인 신청 허용
- 산ㆍ학ㆍ연 및 병원 공동 감염병 대응 연구와 백신개발 활성화 기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