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
※ 출처 : 해양수산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