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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

  •   2024-11-27
  • 출처 : 해양수산부
  • 조회수 : 306

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


※ 출처 : 해양수산부(☞바로가기)

  • 241127(조간) 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소득복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