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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   2022-06-28
  • 출처 : 고용노동부
  • 조회수 : 615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하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