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ㆍ검증기관도 확대
※ 출처 : 국토교통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