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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2024-04-22
  • 출처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221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ㆍ검증기관도 확대


※ 출처 : 국토교통부(☞바로가기)

  • 240423(조간)_중소_건설엔지니어링_사업자의_입찰_부담_대폭_완화(기술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