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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2025-08-0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152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한도를 49%까지 상향하여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 유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250805_지역_벤처펀드_결성_활성화를_위한_제도개선_시행(벤처투자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