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한도를 49%까지 상향하여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 유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