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상생협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상생협력법 개정안」(11개 개정안을 통합한 산중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 의무와 제재와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