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신진연구자 성장 본격 지원
① 전략수립ㆍ과제기획ㆍ선정평가 등 연구개발(R&D) 프로세스 전반에 신진연구자 참여 확대
② 신진연구자 전용 혁신도전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③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 면제, 연구비관리지원인력 채용으로 행정부담 경감
④ 산업부 사무관ㆍPD와 신진연구자간 상시소통채널 마련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