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원금(1,038억원) 상환유예 조치 시행
-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 기대 -
□ '23.1.25일~12.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연체가 발생한장기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 가능
- (대상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 (신청방법)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수협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출처 : 해양수산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