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올 상반기 0.5% 한시 확대
-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위해 당초 연 2% → 2.5% 한시 추가지원 -
※ 출처 : 인천광역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