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ㆍ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3.28)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법률로 규정
-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
-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 구제시 행정처분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