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수입식품등 위생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소상공인 부담 해소
- 수입 기구 및 용기ㆍ포장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등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