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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M수입식품등 위생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소상공인 부담 해소

  •   2024-09-2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회수 : 205

OEM수입식품등 위생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소상공인 부담 해소


- 수입 기구 및 용기ㆍ포장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등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