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23.10월부터 '24.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 4개월 균등 분할납부 가능
-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 기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