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ㆍ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