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및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에서 소기업ㆍ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 포기가 가능토록 선택권 부여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 → 50개 이상으로 완화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