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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2022-08-11
  • 출처 : 금융위원회
  • 조회수 : 6612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등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