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업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 경남도 제안으로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일반택시 요금 수수료(경상남도의 경우 통상 1.5%)가 연간매출액에 따라 0.5%~1.5%로 인하,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수료 체계 적용
※ 출처 : 경상남도(☞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