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 4개 중소기업지원 기관*을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 각 지원본부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교육ㆍ홍보 제공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