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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산정책자금 원금(1,038억원) 상환유예 조치 시행

  •   2023-01-25
  • 출처 : 해양수산부
  • 조회수 : 144

수산정책자금 원금(1,038억원) 상환유예 조치 시행


-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 기대 -


□ '23.1.25일~12.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연체가 발생한장기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 가능


- (대상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 (신청방법)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수협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출처 : 해양수산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