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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2022-10-05
  • 출처 : 금융위원회
  • 조회수 : 518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마련 -


주요 내용


□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의회계 및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 미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 규제개선에 상응하여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이겠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확대(현재보다 3배 이상)하겠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