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 연동제 TF는 적용 예외사유를 "단기 90일, 소액 1억원"으로 협의
- 현장 안착 촉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경제단체가 '원팀'으로 참여
- 시범운영 우수기업 표창, 동행기업 참여 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의 참여 분위기 확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