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ㆍ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 소비자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 출처 : 금융위원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