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ㆍ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혁신 제품ㆍ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 기간 대폭 단축(평균 5개월 내외 → 인증별 최장 2개월 이내)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과 경량화된 인증 적용으로 기업의 수수료 부담 획기적 절감 (인증별 최대 5천만 원 → 약 5백만~2천만 원)
- 정보보호ㆍ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은 유지하면서, 불편ㆍ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히 개선(사후평가 개선, 유효기간 합리화 및 재인증 간소화 등)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