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29.~6.10.)
-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범위, 연구개발 협약 대상기관, 업무의 위탁 등 구체화
※ 출처 : 행정안전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