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지급, 1일 5회 이체 등 신속지원
□ 정부를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기(피싱)ㆍ문자사기(스미싱) 주의 요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화)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 ㆍ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