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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01-1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 조회수 : 6742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B형간염, 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렙토스피라증, 탄저ㆍ단독ㆍ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감압병ㆍ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ㆍ무형성빈혈, 열사병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B형간염, 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렙토스피라증, 탄저ㆍ단독ㆍ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감압병ㆍ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ㆍ무형성빈혈, 열사병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ㆍ법인ㆍ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4가지 조치 의무를 말합니다.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ㆍ법인ㆍ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4가지 조치 의무를 말합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법인 또는 기관이 다른데요.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또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처벌 외에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법인 또는 기관이 다른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처벌 외에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유해ㆍ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하련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 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구비하고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 유해ㆍ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하련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위험 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구비하고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 보장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청취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 보장

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청취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