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 상시화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
- 벤처기업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성장하도록선진국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