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