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 → 0.3%)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와 함께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 적용(0.04% → 0.07%)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도 신속히 개정 추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