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2+2→4+2년),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