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4-01-3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29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2+2→4+2년),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 240130_규제자유특구_고도화를_위한_지역특구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