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 (당초 3년)간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기(中企) 졸업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계획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