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