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신청은 우선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 출처 : 국세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