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50%~70%)에 대해 최대 1억원 지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