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ㆍ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 광역시ㆍ도에서 기초지자체ㆍ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로 신청자격 확대
- 지자체 간 협력과 기반시설(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동반상승효과(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