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 '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출처 : 국토교통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