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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   2024-07-04
  • 출처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146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 '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출처 : 국토교통부(☞바로가기)

  • 240702(석간)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