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 기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