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등 기후 위기에도 끄떡없다! 스마트농업 통한 안정생산 추진
- 「스마트농업법」 시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산물생산체계 구축
-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ㆍ기업 육성, 수직농장 지원근거 규정 및 규제개선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 달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바로가기)